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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4.01.31 조회수  :  377 첨부파일  : 
  •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4.1.30(화)에 2024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700,000원을 지원, 이웃에게 강제추행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700,000원, 살인사건 목격자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 1,400,000원,  손님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220,700원과 생계비 500,000원,  식당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 137,800원,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350,000원,  직장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 235,480원, 중상해 피해자의 간병비 1,464,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